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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자녀양육에 따른 가정경제 부담경감 - 지급금액 : 월 10만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지급금액 : 월 1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31-729-2914
    [복지로-근거]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수정구청/중원구청/분당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신청일 현재 부또는 모와 셋째 이상 자녀(자녀 모두 성남시 거주)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취학전 아동(7세까지 지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확인: 신청하시려는 지자체의 다자녀아동양육수당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자녀 수, 연령, 소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방문 신청: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에게 지원 여부가 통보됩니다.
  5. 수당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양식 활용)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및 거주 확인용)
  • 통장 사본 (수당을 지급받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또는 후견인 증명 서류 등
    • 지자체별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정책 확인: 다자녀아동양육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므로, 각 시군구별 지원 기준(지원 대상 자녀 수, 연령,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이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지자체의 구체적인 정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변경 사항 신고: 수당을 지급받는 중 자녀의 전출, 사망, 입양, 부모의 이혼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제도에서 양육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신청 기한 준수: 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격이 되는 시점에 지체 없이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온라인 상담 및 문의 게시판
  • 각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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