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다자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군민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계절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해당 군]의 다자녀 가구 자녀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인플루엔자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다자녀 가구의 자녀에게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군]과 협력된 지정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 본인 부담금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접종 비용 전액 지원) - 지원 기간: 매년 10월부터 12월까지 (단, 백신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 접종 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인플루엔자 4가 백신 [목적]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플루엔자로 인한 합병증 및 중증 질환 발생률을 낮추고,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여 군민 모두의 건강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자녀 - 해당 가구의 자녀 중 만 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예: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제외 대상] - 이미 국가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받는 경우 (예: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 지원 대상자, 만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 접종 대상자 등) - [해당 군] 외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또는 자녀 - 접종 당일 고열, 급성 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의사가 접종 불가 판정을 내린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다자녀 가구의 보호자는 자녀와 함께 [해당 군] 보건소 또는 지정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2.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다자녀 가구 및 지원 대상 자녀임을 확인받습니다. 3. 의료기관의 의사 예진 및 상담 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습니다.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의료기관 방문 시 현장에서 자격 확인 후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준비 서류] - 보호자 신분증 (필수) - 주민등록등본 1부 (3개월 이내 발급분, 등본 상 다자녀 가구원 모두 확인되어야 함)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으로 다자녀 여부 및 가족 구성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유의사항] - 접종 전 반드시 의사의 예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 반응 여부를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해당 군]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만 해당됩니다. 거주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타 지역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또는 타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적발 시 지원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백신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접종 기간 내에 서둘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접종 후 최소 20~30분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해당 군]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또는 건강증진과) - 전화: 000-0000-0000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해당 군] 보건소 홈페이지 참조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