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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지자체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에에 대한 초중고입학시 축하금지원 입학지원금 지급 : 1인 100천원

조회수 2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입학일 기준, 입학축하금 지급 시 까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대상자 접수 후 지급일 이전 관외 전출자는 지급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

  • 입학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복지로-지원내용]
    입학지원금 지급 : 1인 100천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 관내학교, 시청기획실 중 한곳을 선택하여 학부모가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계룡시 전략기획감사실
    [복지로-문의]
    042-840-2093
    [복지로-근거]
    계룡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계룡시청 면/동사무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계룡시청 전략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
    계룡시

받을 수 있는 조건

입학일 기준, 입학축하금 지급 시 까지 우리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대상자 접수 후 지급일 이전 관외 전출자는 지급 제외
다자녀 가정의 둘째 이상 자녀

  • 입학일 기준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자녀의 입학연도에 따라 신청 기간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정확한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학일 기준 3개월 이내)
  2. 신청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등)으로도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지역의 복지 포털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1개월 이내에 우편, 문자 등으로 개별 통보됩니다.
  5. 축하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신청 시 기재한 계좌로 입학축하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1.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확인 및 신청인 거주지 확인용, 입학 대상 자녀 및 부모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3.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다자녀 관계 확인 및 자녀 수 확인용)
  4.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 관련 서류: 해당 자녀의 초·중·고등학교 재학 사실 또는 입학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입학확인서, 합격통지서, 재학증명서 등)
  5. 신청인(부 또는 모) 통장 사본: 축하금을 지급받을 계좌 확인용
  6. 신분증: 신청인 본인 확인용 (방문 신청 시 지참)
  7. 기타 서류: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외국인 부모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타 법령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유사한 입학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중복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거주 요건 유지: 신청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으므로, 이사 계획이 있다면 미리 해당 요건을 확인하십시오.
  • 서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최신 정보가 반영된 것이어야 하며, 위조 또는 허위 서류 제출 시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규에 따른 법적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고지: 신청 후 주소, 연락처, 계좌 등 중요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정보 미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등)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또는 복지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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