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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의료 취약지역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전문 의료진이 탑승한 헬기를 운영하는 서비스로, 골든타임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서·산간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중증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단 시간 내 전문 의료진을 접근시키고 이송 중 응급처치를 시행하여 생존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헬기 내 각종 응급의료 장비가 탑재되어 있어 이송 중에도 응급수술에 준하는 처치가 가능합니다.
  •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등 전문 의료진이 동승하여 환자 상태를 관리합니다.
  • 닥터헬기 이용에 따른 헬기 이송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어 환자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목적]

  •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 및 장애율 감소
  •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
  • 신속한 환자 이송을 통한 골든타임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닥터헬기 운항 지역 내에서 발생한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 등)
  • 의료진이 헬기 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환자

[선정 기준]

  • 119 구급대원 또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지역 항공의료팀(의사)이 환자의 상태, 기상, 이송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출동을 결정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닥터헬기를 요청할 수는 없으며, 위급상황 발생 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구급상황관리센터나 현장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를 파악하여 닥터헬기 운항병원에 출동을 요청합니다.

[준비 서류]

  • 해당 없음 (응급상황이므로 별도 서류 불필요)

[유의사항]

  • 닥터헬기는 일출부터 일몰까지 운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일부 지역에서는 야간 운항도 시범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기상 악화(안개, 폭우, 강풍 등) 시에는 안전 문제로 운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19 (신고 및 응급상황 문의)
  • 중앙응급의료센터 (02-6362-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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