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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녕군 지자체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당뇨 합병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적극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도모하기 위함 안저 및 신장검사비 지원(진찰료, 검사비 포함한 본인부담금) - 안저검사 : 망막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 신장검사 : 요검사 10종, BUN, 혈중크레아티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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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당뇨 질환자 500여명
[복지로-지원대상]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당뇨 질환자 400여명
[복지로-지원내용]
안저 및 신장검사비 지원(진찰료, 검사비 포함한 본인부담금)

  • 안저검사 : 망막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 신장검사 : 요검사 10종, BUN, 혈중크레아티닌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녕군 보건소
    [복지로-문의]
    055-530-6234
    [복지로-근거]
    국민건강증진법,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창녕군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당뇨 질환자 500여명
창녕군에 주소를 둔 만 40세 이상 당뇨 질환자 400여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검사 시행: 주소지 관할 지역 내 당뇨병 합병증 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지원 대상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비는 우선 본인이 지불합니다.
  2. 서류 준비: 검사 후 진료비 영수증, 세부 내역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의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습니다.
  3. 신청 접수: 준비된 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지원 금액을 심사하며, 심사 완료 후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당뇨합병증 검사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당뇨병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코드 E10-E14 명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증명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세대원 모두 포함)
  • 당뇨합병증 검사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 내역서 (검사 항목 및 비용 명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원 확인용, 필요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예산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다른 지자체 지원 사업)을 통해 동일 검사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검사 항목 외의 검사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가능한 검사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을 경과한 검사비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만성질환관리팀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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