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지자체

대구광역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남성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남성 근로자가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금액: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최대 300만 원) - 지급방식: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일시금으로 지급 [목적]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통한 성 평등한 육아 문화 확산 -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남성 육아휴직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선정 기준] -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을 충족한 자 - 육아휴직 시작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인 자 -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단, 쌍둥이 등은 3개월 이상)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주 발급)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고용센터 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간(육아휴직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지급 결정 후 신청인 또는 자녀가 타 시·도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출산보육과 (☎ 053-803-5421)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담당 부서 또는 행정복지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