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지자체

대구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 의료, 법률, 주거 등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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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자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심리·정서 지원: 전문 심리상담, 정신과 치료 및 치료비 지원 - 의료 지원: 스토킹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 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법률 지원: 법률 상담, 고소장 작성 지원, 재판 과정 동행 등 법적 절차 조력 - 안전 지원: 임시숙소 연계, 주거지 CCTV 설치 등 신변 보호 조치 - 기타: 동행 지원(병원, 경찰서, 법원 등), 이사비 지원 등 [목적] - 스토킹 피해자를 범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대구시 거주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 [선정 기준] - 수사기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피해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구광역시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예: 대구여성의전화)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1366 여성긴급전화(24시간)를 통해서도 상담 및 연계가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상담 시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통화기록 등)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든 상담 및 지원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문의처] -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스토킹피해자지원상담소 (053-471-6484) -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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