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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울진군 지자체

행려자구호

일정한 거처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귀가조치 또는 이와 관련된 보호조치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귀향조치 및 연고자 인계 - 노숙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조치 - 환자의 경우 병의원 치료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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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임시거처 및 숙식제공
  • 귀향조치 및 연고자 인계
  • 노숙인시설 및 복지시설 입소조치
  • 환자의 경우 병의원 치료조치
    [복지로-신청방법]
    사유 발생 시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복지정책과 및 당직실 문의,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울진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7896073
    [복지로-근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접수처]
    읍면사무소 및 군청
    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업, 친지방문, 기타 목적으로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할 능력이 없는 자(행려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유의사항]

  • 매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됩니다.
  • 지급된 바우처 포인트는 해당 연도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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