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고양시 평생교육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31-8075-2296
[복지로-근거]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양시청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 400,000원 이내 현금 지원(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 및 단체복 등) - 단, 다른 시ㆍ도 또는 기관 등에서 교복 또는 입학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육청 우선 지원이 원칙이며 지자체 ‘지원상한액’의 차액만큼만 지원 가능 (예시) 강원도에서 교복지원금 200,000원 받은 경기도민 학생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상한액 336,000원 = [64,000원 차액 지원] (O) → 경기도 지원금 400,000원 - 강원도 지원액 200,000원 = [200,000원 지원?] (X)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경기도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밖 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의성과 자기주도성을 키웁니다.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학생의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최대 40만원 지원(2024년도 입·전학생)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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