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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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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40만원의 동·하복 교복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고양시 평생교육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경기민원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교육문화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31-8075-2296
[복지로-근거]
고양시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고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대안교육기관 및 경기도 외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2월 ~ 4월 (정확한 일정은 [신청 시/군] 교육 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2. 신청 주체: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등) 또는 학생 본인 (만 19세 이상인 경우)
  3. 신청 장소:
    • 온라인: [신청 시/군] 교육청 또는 시/군청 홈페이지 내 교육복지사업 신청 시스템 (해당 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 한함)
    • 방문: 학생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기간 내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4.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자격 심사 및 중복지원 여부 확인 -> 지원 결정 통보 -> 신청 계좌로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작성, 방문 신청 시 비치된 서식 작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지 확인용. 발급 3개월 이내)
  • 입학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대안교육기관 또는 경기도 외 중고등학교 재학 사실 확인용. 1학년임을 명시)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보호자 또는 학생 명의 계좌)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와 학생의 관계 확인용)
  • (필요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방문 신청 시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중복지원 금지: 본 사업은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지향하지만, 동일한 명목의 타 지원(예: 학교 자체 지원, 타 지자체 지원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및 제출 서류에 기재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유지: 지원 대상 선정 후에도 [신청 시/군] 거주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 시 지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사용: 지급된 지원금은 교복 구입비 명목으로 지급되나, 사용 내역에 대한 개별적인 증빙 요청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신청 시/군] 교육 관련 부서 (예: 교육청소년과, 평생교육과 등)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대표 문의 전화: 각 시/군 민원 대표 번호 또는 교육 관련 부서 직통 번호 (예: 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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