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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자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복지로-지원내용]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복지로-문의]
    032-440-2970
    [복지로-근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군·구청
    인천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보훈정책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여성가족과, 복지과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해당 부서에 비치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신청서 (관할 기관 비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결정 통지서 사본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생활보조비 및 의료지원금 입금용)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함께 제출)
  • 기타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공식 결정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직 피해자로 결정받지 않으셨다면, 먼저 해당 위원회의 절차를 통해 피해자로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해야 심사가 지연되지 않습니다.
  • 주소지 변경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 의료지원금은 연간 한도액 내에서 실제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에 한하여 지급되므로, 진료비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여성가족과 또는 복지 담당 부서
  •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 권익증진과): 02-2100-6000 (대표번호) 또는 관련 부서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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