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복지로-선정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복지로-지원대상]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복지로-지원내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이 농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영농 기술 교육, 창업 컨설팅, 초기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 특히 여성 어르신의 안전 확인, 생활 교육, 가사 지원, 사회 참여 활동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입니다. 연령에 따라 특정 암 검진이 추가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I · 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프로그램, 구직활동 지원 등 제공 I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90만원 * , 6개월 지원 * 기본50만원 +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10만원씩 추가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원, 직업훈련 참여 시 최대 195만 4천원 지원(월 28만4천원,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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