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전광역시 상수도 요금 감면

사회적 배려 대상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상수도 사용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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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가정용 수도요금 월 사용량 10㎥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 - 별도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자격 확인 시 직권으로 감면 처리될 수 있음 [특징] - 별도의 현금 지원이 아닌, 수도요금 고지서에서 해당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세대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관할 지역사업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요금감면 일괄신청' 서비스 이용 [준비 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 신분증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등) [유의사항] - 이사(전출)하거나 감면 자격이 변동된 경우, 반드시 해당 사실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 감면 혜택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국번없이 ☎121) - 관할 지역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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