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지원

대전시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을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돕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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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높은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대전시의 특화된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주택 구매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인 등기비용을 지원하여 청년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한 법무사 수수료 및 취득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 등을 합산하여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목적] - 청년 및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초기 비용 부담 완화 - 지역 청년의 주거 안정 및 대전 정착 유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9세 ~ 39세 이하의 대전시 무주택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선정 기준] -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생애최초로 대전광역시 소재의 6억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을 구매한 경우 -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청년포털(https://www.daejeonyouthportal.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 주택 매매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등기비용 납부 영수증 (법무사 수수료, 취득세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후 신속하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명의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는 1건으로 인정되나 그 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청년정책과 (042-27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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