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 창업지원 공간 '청년하우스' 운영

대전 지역 청년 (예비)창업가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과 창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창업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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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초기 창업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인 사무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보육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자 마련된 청년 창업 인프라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공간: 개방형 사무공간 또는 독립형 사무실 제공 (저렴한 임대료) - 경영 지원: 세무, 회계, 법률 등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 - 사업화 지원: 시제품 제작, 마케팅, 투자 유치(IR) 등 지원 - 네트워킹: 입주기업 간 교류 및 협업, 선배 창업가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입주 기간: 기본 1년 (연장 평가를 통해 최대 2년까지 가능) [특징] 단순한 공간 지원을 넘어, 창업의 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청년 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업 보육(인큐베이팅)' 기능을 수행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대전광역시 거주 청년 -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또는 3년 미만의 초기 창업기업 대표 [선정 기준] - 사업 아이템의 기술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입주자 선정 - 서류 심사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또는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2. 신청 기간 내에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3.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 순으로 진행 4. 최종 합격 후 입주 계약 체결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기창업자) 또는 사실증명원(예비창업자) - 기타 사업 아이템 증빙 자료 (선택) [유의사항] - 공고마다 모집 분야나 자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신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문의처] - 대전창업허브(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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