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청년주택 (다가온)

대전광역시가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등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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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다가온'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다가온 행복한 우리집'이라는 의미로, 청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가 추진하는 맞춤형 공공주택 브랜드입니다. [지원 내용]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 최초 계약기간은 2년이며, 자격 유지 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자녀 유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특징] - 단순 주거 공간 제공을 넘어, 공유주방, 북카페, 코워킹스페이스, 공동육아나눔터 등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함께 조성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모집공고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소득 근거지가 있는 만 19세~39세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140% 이하) - 자산: 총자산 3.61억원,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무주택 요건 및 청약통장 가입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www.dcc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인터넷 청약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주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자산 증빙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득 근거지 증명)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은 소득 수준, 대전시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을 점수화한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 공급 단지별로 위치, 평형, 임대료, 입주 자격이 다르므로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대전도시공사 (042-530-9114)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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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양육 증여재산 공제

자녀의 결혼 또는 출산·양육 지원을 위해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기본 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최대 1억원을 추가 공제해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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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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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에 거주하는 청년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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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돕는 서울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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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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