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대전광역시

대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2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대전광역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한도: 대출금 최대 2억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이자 지원 - 지원 금리: 연 최대 3.5%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자녀 없음: 연 2.5% - 1자녀: 연 3.0% - 2자녀 이상: 연 3.5% - 지원 기간: 최초 2년, 자격 요건 충족 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목적] -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높여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 - 주택: 무주택 세대 구성원 - 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대전시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 (세대원 포함) - 정부, 지자체 등의 주택도시기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유사한 주거 관련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전시 홈페이지 또는 협약 은행(하나은행, 국민은행)을 통해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가능 여부 상담 후, 구비서류를 갖춰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모두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등 [유의사항] - 대출 한도는 개인의 신용도 및 소득에 따라 은행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생 시 추가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전시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주택정책과: 042-270-6332 - 하나은행, 국민은행 각 지점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