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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권익 교육부

대학생 예비군 훈련비 보상

대학생 예비군이 훈련으로 인해 발생한 학습 결손을 보충하고, 교통비·식비 등 실비를 보상하여 학업과 병역의무 이행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예비군 훈련 참여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방지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예비군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었습니다.

[지원 내용]

  • 학습권 보장: 예비군 훈련 참여를 이유로 한 결석 처리, 성적 불이익 등 부당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보충수업 제공, 학습자료 제공 등 학습 결손 보충 지원을 의무화합니다.
  • 실비 보상: 기존에 지급되던 교통비, 중식비 외에 추가적인 보상비를 지급하여 훈련 참여에 따른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예비군

[선정 기준]

  • 예비군 훈련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모든 학생 예비군에게 적용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예비군 훈련 종료 후 소속 대학 예비군대대를 통해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학습권 관련 지원은 학과 사무실이나 교무처에 문의합니다.

[준비 서류]

  • 없음 (예비군 훈련 참석 기록에 따라 자동 처리)

[유의사항]

  • 만약 훈련 참여로 인해 부당한 학업상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학교 내 인권센터나 교육부 관련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속 대학교 예비군대대 또는 교육부 민원상담센터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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