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교육부 중앙부처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장애대학생의 고등교육 활동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지원하여 학습효과를 증대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합니다.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조회수 13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복지로-지원대상]
  •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지원합니다.
  •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합니다.
  • [복지로-신청방법]
  • 대학에서 장애학생의 수요를 신청받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 공문 접수로 신청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평생직업교육기획과 [복지로-문의] 044-203-6379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0449 [복지로-접수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받을 수 있는 조건

    장애인

      • 대학에서 장애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하여 신청서를 사업전담기관(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신청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합니다.
  • 장애대학(원)생이 재학 중인 대학을 지원합니다.
  •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이 사업은 개별 학생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교육부(또는 위탁 기관)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개별 장애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 대학의 신청 절차: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교육부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사업 계획서 작성: 공고문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 현황 및 실적, 당해 연도 사업 목표 및 세부 계획, 예산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3. 신청 서류 제출: 정해진 기간 내에 온라인 시스템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에 대한 서면 심사 및 대면 심사(필요시)를 거쳐 지원 대상 대학이 최종 선정됩니다.
    • 개별 장애학생의 지원 요청 절차:

      1. 상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 필요한 편의 지원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 센터의 안내에 따라 학습 도우미, 보조공학기기 대여, 강의실 편의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3. 심사 및 지원: 센터는 학생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장애 유형 및 요구 사항을 바탕으로 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대학 신청 시 (주요 서류):

      • 사업 신청 공문
      • 사업 계획서 (사업 목표, 세부 프로그램, 예산 계획, 기대 효과 등)
      • 전년도 사업 실적 보고서 (계속 지원 신청 대학의 경우)
      • 대학의 장애학생 현황 자료
      •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규정 및 조직도
      • 기타 사업 공고에서 요청하는 추가 증빙 서류
    • 개별 장애학생이 센터에 지원 요청 시 (주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재학 증명서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특정 질환이나 장애로 인한 편의 요청 시)
      • (필요시) 학습지원 요청서 등 센터 자체 양식

    [유의사항]

    • 사업의 주체 명확화: 이 사업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개별 학생에게 직접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은 대학의 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적극적인 정보 확인: 대학은 매년 교육부 등에서 발표하는 사업 공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신청 기간 및 요건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수혜 학생의 적극적인 요청: 장애학생은 자신이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에 필요한 편의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의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센터는 학생의 요구를 바탕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학의 책임 있는 운영: 지원받은 예산은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활동 지원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매년 사업 실적 보고 및 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개인별 맞춤 지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학생 개개인의 장애 유형, 특성, 요구에 맞춰 맞춤형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문의처]

    • 사업 담당 기관 (대학 문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 또는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지원과 등 해당 연도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매년 사업 공고문에 구체적인 담당 부서 및 연락처가 명시됩니다.)
    • 개별 학생 문의: 재학 중인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복지처'에 직접 문의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