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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지자체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저소득한부모세대 신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조사 - 서비스 지원 / 관할구청
    총괄관리/시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225-
    [복지로-근거]
    한부모가족복지지원법
    [복지로-접수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관할 구청
    관찰 구청
    담당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모든 증빙 서류는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상담 →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소득 및 재산 조사 → 심사 및 대상자 결정 → 급여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상세히 작성)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금융 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통장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전·월세 계약서 등 해당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한부모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장애인등록증, 재학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추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지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조정: 타 복지사업(예: 기초생활보장제도)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격 및 소득·재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재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야 합니다.
  • 상담의 중요성: 본인의 상황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 공무원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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