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세대 생활안정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금 - 한부모가족 건강검진지원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한부모가족
[복지로-지원대상]
저소득한부모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저소득한부모가족
저소득한부모세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1) 지급대상 : 세대별 지원 2) 지급금액 : 250천원 (연 5회, 동절기 11월~12월,1월~3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설명절 위문금, 월동대책비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 지급금액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 월30만원 범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 월10만원 범위(이하 실비)/ 6개월이내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지원금 : 1인당 1백만원 - 조손가정수당 : 가구당 월12만원 - 조손가정 문화활동비 : 초등 2만원, 중등 3만원, 고등 4만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 가구당 30만원/1회 지원 - 자립정착금 : 가구당 300만원 - 퇴소자 자립정착금 : 가구당 500만원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업, 취업, 양육, 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통합적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의 안정을 위해 일정기간동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주거 및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합니다.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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