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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중앙부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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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복지로-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복지로-지원내용]
  • 지자체가 지역 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게 발굴·기획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복지부의 표준모델을 포함해 지자체별로 약 340여 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역사회서비스별 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자살위험군 예방 서비스 등 [복지로-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담당부서] 사회서비스사업과 [복지로-문의] 1566-3232 [복지로-근거]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bokjiro&target=law&type=HTML&ID=11444 [복지로-접수처] 읍면동 주민센터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에 등록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 해당 서비스 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서비스 이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지역별, 서비스별로 다르게 적용
        • (선정 우선순위) 지역의 서비스 제공 여건과 수요 및 예산 등 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장이 결정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원칙을 적용하되, 지역별, 사업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예)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사업(중위소득160%), 장애인보조기기렌탈/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소득기준없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개별 서비스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정보 확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운영 중인 지역사회서비스 목록과 각 서비스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을 확인합니다.
    2. 서비스 선택: 본인 또는 가구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4. 소득 및 자격 조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가구원 정보 등 지원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5. 서비스 선정 및 통보: 자격 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 발급 또는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서비스 신청 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서비스 이용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서식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소득 확인용)
    • (해당 시) 소득 재산 확인을 위한 기타 증빙서류 (예: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해당 시) 서비스별 특정 대상 증빙서류 (예: 의사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문화가족 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서비스별 상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별, 서비스별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본인부담금 등이 모두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에 해당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소득 기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납부 방식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및 사용처: 바우처는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지정된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부적절한 사용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의 정확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나 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서비스 이용이 취소되거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각 시·도 및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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