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감면 및 면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변호사 보수, 소송 실비 등의 법률 비용을 면제하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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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법률 지식이나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형사변호 등 법률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 법률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법률상담: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제공 -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 무료 지원 대상자: 변호사 보수 및 소송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면제 (단,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 - 유료 지원 대상자: 저렴한 수준의 변호사 보수 및 소송 실비만 부담 [목적] -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농·어업인, 가정폭력 피해자 등 - (유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실비만 부담)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있고 구조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사건의 내용(승소 가능성, 구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 상담 및 신청 -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온라인(www.klac.or.kr)으로 사전 상담 예약 후 방문 [준비 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사건 관련 자료 (계약서, 차용증, 고소장 등) [유의사항] - 모든 사건을 구조하는 것은 아니며, 승소 가능성이 없거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사건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구조 결정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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