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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자체

도비 장애수당 지원

저소득 중증장애인 생활기반 안정화 도모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 '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
'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내용]
도 자체 장애수당 월 2만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복지보건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복지로-근거]
장애수당 추가 지원계획 방침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장

받을 수 있는 조건

재가장애인만 해당(보장시설 제외)
'19.6.20. 이후 신규 수급권자는 미지원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정도가 [별표]에 해당하는 재가 등록 장애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상담: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와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현장에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준비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장애 정도, 거주지 등 수급 자격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수급자격 관련 정보 제공 동의서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함)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수당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소득 및 재산 변동 신고: 수급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원 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수급 자격 상실 및 수당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소지 변경: 타 시·군·구 또는 타 도(道)로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타 도(道)로 전출 시 해당 도비 장애수당의 수급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신고: 수급자 사망 시,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즉시 사망 신고를 하여 과오급을 방지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역별 차이: '도비' 지원 사업이므로 각 도(道) 및 그 산하 시·군·구별로 세부적인 지원 기준, 금액, 신청 기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해당 시·군·구청 장애인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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