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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도비 장애수당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기여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복지로-지원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1인당 매월 6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08-4466
    [복지로-근거]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복지로-접수처]
    31개 시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 등록 장애인

  • 보장시설 수급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해당 시·도 복지 관련 홈페이지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장애인 등록증
  • 소득 증빙 서류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이 안내)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계좌)
  • 기타 (시·도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시·도별 지급 기준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시·도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전입 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해당 시·도 장애인복지 관련 부서 (시청 또는 도청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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