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 지방자치단체

도시가스요금 경감 (출산가구)

출산가구(다자녀 가구 포함)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하여 난방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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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다자녀 및 출산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는 정책입니다. [지원 내용] - 동절기(12월~3월): 월 6,000원 정액 할인 - 기타월(4월~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 취사용 단독 요금은 연중 420원 할인됩니다. [특징]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가 다르므로, 거주 지역의 공급업체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일부 지역(지자체별 상이)에서는 신생아가 있는 출산 가구도 포함하여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주택용 요금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사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 또는 방문 신청 -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수 확인용) [유의사항] - 이사 시에는 이전 거주지의 할인 내역이 자동 해지되므로, 새로운 주소지의 관할 도시가스사에 반드시 재신청해야 합니다. - 중앙난방 등 도시가스 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나오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 지역 관할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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