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다자녀가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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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 필수재인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동절기(12~3월): 월 6,000원 정액 할인 - 하절기(4~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특징] -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과 중복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자녀 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팩스,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이사한 곳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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