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요금 경감 (다자녀가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자녀 이상 가구에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다자녀가구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 필수재인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하여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합니다.
  • 동절기(12~3월): 월 6,000원 정액 할인
  • 하절기(4~11월): 월 1,650원 정액 할인

[특징]

  • 전기요금 다자녀 할인과 중복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인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 없이, 자녀 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가 대상입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전화, 팩스,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

[준비 서류]

  •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확인용)
  • 신청인 신분증

[유의사항]

  • 자녀가 만 18세가 되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할인 혜택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이사 시에는 새로 이사한 곳의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