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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지자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댁내 장비 통신비 지원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설치에 대한 무상AS 종료 후 장비유지보수에 대한 지자체 추가지원 필요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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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취약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복지로-지원내용]
○ 응급상황 대응, 조치

  • 모든 응급상황에 대하여 안전확인 및 응급상황 여부 확인
  • 응급상황 발생시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지지망형성을 위한 사후관리
    진행(물적, 정서적 지원)
  • 응급상황 미확인 시 노인돌보미, 이장, 이웃을 통한 직접,간접 확인
  • 주말, 야간에 대처한 상담원 재택근무 등 응급상황대응에 노력
  • 댁내시스템 관리
    센서 및 게이트웨이의 작동상태 상시 모니터링예민반응, 데이터 미수신, 전원차단, 배터리 방전 등 센서 및 게이트웨이 이상 발생시 전화, 방문을 통한 신속한 조치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해당 지역센터(연중), 읍?면?동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서류를 해당 지역센터로 송달(우편, 이메일,
    FAX 등 활용)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370-2258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영월돌봄사회서비스센터
    수행기관

받을 수 있는 조건

취약 독거노인
만 65세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가정내 시스템을 설치한 노인돌봄기본대상자 및 일반 독거노인 가구에 시스템에 의한 정기적 안전확인 및 긴급 출동 월1회이상 가정방문, 서비스연계, 생활교육 등을 무료(공급자 지원 방식)제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2. 지자체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 여부 및 신청 절차를 확인합니다.
  3.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에 문의하여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관에서 대상자 선정 심사를 진행합니다.
  5.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신비 지원이 개시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 시)
  • 장애인등록증 (해당 시)
  • 기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확인 서류 (서비스 이용 계약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독거노인 확인 필요 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유의사항]

  • 본 통신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시행 여부,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매년 지원 자격을 재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장비가 고장 나거나 파손될 경우, 즉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해야 합니다. 장비 미작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 타 지역 전출, 시설 입소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 상실 시 통신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장애인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지역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위탁 운영기관

관련 사이트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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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과 장애인이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예방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시스템을 활용하여 응급상황 모니터링/안전확인/생활교육/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합니다. 독거노인·장애인 댁내에 화재, 활동센서 및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상시 대응 및 안전확인을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비주기적으로 안적확인을 실시 대상자의 안부 및 욕구파악/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 점검 및 사용법 안내, 응급안전안심시스템 이용사례 교육 실제 응급상황여부 확인 및 사후관리진행 안전확인시 부재중 등으로 미 확인 시 이웃(이장 등)을 활용한 안전확인 조치

충청남도 서천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어르신 복지욕구 실태조사를 통해 독거어르신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더 향상된 양질의 서비 제공을 위한 독거노인 정보시스템 구축하여 노인돌봄 서비스 연계등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기여 화재감지기,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대상자 가정에 설치, 응급상황 발생 시 게이트웨이를 통하여 응급요원 및 소방서에 자동 신고하여 신속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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