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안심장비 지원사업

주거 안전 취약계층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하고 물리적․심리적 불안감 해소합니다.

조회수 3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거 안전에 취약한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예측 불가능한 사고 및 범죄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 구성원의 물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증진시켜 사회적 자립을 돕는 선제적 복지 사업입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가구별 주거 환경 및 취약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안심장비를 지원합니다. 주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마트 도어락: 외부 침입 방지 및 출입 관리 편의 증진 - 비상벨/안전벨: 위급 상황 발생 시 외부(경찰, 소방, 이웃 등)에 즉시 도움 요청 - 창문 안전 잠금장치: 추락 방지 및 외부 침입 차단 - 동작 감지 센서: 비정상적인 움직임 감지 시 알림 기능 (특히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에 활용) - 화재감지기/소화기: 화재 발생 초기 감지 및 진압 - 가스안전장치(타이머 콕 등): 가스 누출 및 과열 방지 - 가정용 CCTV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검토 후 지원) - **지원 방식**: 장비 구매 및 설치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원칙적으로 현물(장비 설치) 지원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지원되는 장비의 종류와 금액은 지자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10만 원 ~ 50만 원 상당의 장비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후 관리**: 설치된 장비에 대한 일정 기간(예: 1년)의 무상 A/S를 제공하며, 이후 유상 수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징] - **맞춤형 지원**: 가구의 특성과 주거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필요한 안전장비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 **예방적 복지**: 사고나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심리적 안정감 증진**: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 안심장비 설치를 통해 대상 가구가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일상생활의 평온을 되찾도록 돕습니다. -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위급 상황 시 지역사회 유관 기관(경찰, 소방)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거 안전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다음 가구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독거노인 또는 노인 부부 가구 -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 - 한부모 또는 조손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그 외 지자체장이 주거 안전 취약하다고 판단하는 가구 (예: 고위험 질환자, 치매 환자 동거 가구 등)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단,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재산 기준**: 거주 주택의 공시가격 또는 전세 보증금 등 일정 재산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가구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주거 형태**: 자가, 전세, 월세 등 모든 주거 형태가 가능하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지원 여부**: 유사한 주거 안전 장비 지원 사업(예: 도시가스 안전장치 지원, 화재감지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최근 2년 이내에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거 환경**: 신청 가구의 주택에 장비 설치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경우 또는 임의 개조가 필요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안심장비 지원사업은 주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사업 내용, 지원 대상, 필요 서류 등에 대해 문의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후 지원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태조사 및 심사**: 신청 가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통해 주거 환경, 안전 취약 정도 등을 확인하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장비 설치**: 선정 통보 후, 장비 설치 업체와 일정을 조율하여 가정에 안심장비를 설치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 주시면 신속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지자체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안심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관할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 증명서, 토지/건축물 대장 등 (필요시) - 주거 형태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가구), 건축물대장 (자가 가구) 등 - 대상자 특성 증빙 서류: 장애인등록증 사본,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조손가족 증명서 등 해당 증명서 - (필요시) 임대인 동의서: 주택 개조 또는 시설물 설치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타 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목적의 주거 안전 장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현장 실사 협조**: 신청 후 실태조사를 위해 담당자가 방문할 수 있으니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설치 후 관리**: 설치된 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 발생 시 즉시 해당 업체 또는 관할 기관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유상 수리가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 변경**: 신청 내용에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예: 주소 이전, 가구원 변동 등) 즉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예: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추천 직업훈련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