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동거주시설 운영비에 따른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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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급속한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증가하는 독거노인들의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상호 돌봄을 통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생활 공간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단순히 주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통합적인 노인복지 모델입니다. [지원 내용] - 공동거주시설 운영비 지원: 노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주택의 운영에 필요한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난방비, 공동 생활비(일부) 등을 월정액 또는 실비로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예산 범위 내) - 생활 밀착형 서비스 연계: 공동거주 노인들에게 정기적인 방문요양, 방문간호 서비스 등을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안전 확인 및 위기 대응: 생활관리사 방문을 통한 안전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제공,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기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여 비상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주거환경 개선 지원: 공동생활에 적합하도록 주택의 문턱 제거, 안전바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노인들의 공동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여가 활동, 소모임 운영,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및 기간: 지자체 심의를 통해 선정된 공동거주시설 또는 노인 공동체에 직접 지원하며, 연 단위로 재심사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특징] - 상호 돌봄 공동체 조성: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돌보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지역사회 연계 강화: 지역 노인복지관, 보건소, 자원봉사단체 등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노인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율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 규칙을 정하고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합니다. -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안정적인 공동생활을 통해 독거노인들이 겪을 수 있는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춥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 - 현재 공동거주를 희망하거나, 최소 2인 이상의 독거노인이 함께 거주하려는 경우 - 사회적 고립감 해소 및 상호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공동생활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노인 - 지자체별 사업 특성에 따라 주거취약계층(무주택, 영구임대 거주자 등)이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지자체별 기준 상이)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사업 시행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 - 건강 기준: 공동생활에 지장이 없고, 신체 및 정신 건강상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분. (경미한 질환이나 경증 치매는 전문가 판단에 따라 참여 가능) [제외 대상] - 장기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타 시설에 입소해 있는 경우 - 유사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전염성 질환 보유, 정신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폭력적인 성향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심의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전 상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세부 사항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신청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관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며, 공동거주 여건 및 참여 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최종 선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준비 서류] -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공동거주 예정 노인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자녀, 배우자 등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금융자산 조회 동의서 등)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주택 소유 증명 서류 (공동 거주 주택에 대한 정보) - (필요시) 건강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공동생활 적합 여부 확인용) - (필요시) 공동생활 계획서 (운영 방식, 역할 분담 등 자율적으로 작성) [유의사항] - 지자체별 사업 내용 상이: 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내용은 각 시/군/구 지자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정보 제출 금지: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공동생활 원칙 준수: 선정된 이후에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사업 지침 및 공동생활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갈등 발생 시 상호 협력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 정기적인 모니터링 협조: 지원의 적정성 및 효과성 확인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지원금은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노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지역 노인복지관 또는 시니어클럽 등 노인 관련 복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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