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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지자체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가구에 주3회 이상 유제품을 배달하며 독거노인 댁내 거주 여부 및 동향 파악 및 영양공급 행정동별 우유공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어 주3회 이상 대상자에게 유제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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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동별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영양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복지로-지원내용]
행정동별 우유공급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어 주3회 이상 대상자에게 유제품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강서구 복지환경국 생활지원과
[복지로-문의]
051-970-4851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복지로-접수처]
부산 강서구청 생활지원과
부산 강서구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동별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선정
주민등록상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중 영양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복지사에게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신청 의사를 밝히고 상담을 받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욕구조사: 담당 복지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관계망 등 종합적인 욕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3.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판단하고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 배달원이 정기적으로 유제품 배달 및 안부 확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증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기타 독거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단독 세대주 확인 등)
  • 본 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서비스 중단 또는 변경: 대상자가 타 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전출, 사망, 또는 서비스 제공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장기간 부재 시에는 일시적으로 서비스가 보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시 알림: 어르신의 연락처, 건강 상태, 거주지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에게 알려주셔야 원활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 담당자와의 소통: 유제품 배달 및 안부 확인 시 담당 배달원과의 원활한 소통에 협조해주시고, 불편한 점이나 요청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제공되는 유제품은 어르신의 영양 공급을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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