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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 지자체

독거노인 후생복지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에게 이미용비로 월 17,0000원 지급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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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복지로-지원대상]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복지로-지원내용]
    후생복지비 :
    지급금액
  • 월 17,000원(이발료 및 목욕료 지원)
  • 지급기간 : 연중
    [복지로-신청방법]
    후생복지비
  •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기존 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생략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개시일 : 수급자책정일이나 연령도래한 생일달부터 지급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압류방지통장 지원불가)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980-2249
    [복지로-근거]
    김포시 노인복지 증진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장기본동 행정복지센터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풍무동 행정복지센터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구래동 행정복지센터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김포본동 행정복지센터
    통진읍 행정복지센터
    고촌읍 행정복지센터
    양촌읍 행정복지센터
    대곶면 행정복지센터
    월곶면 행정복지센터
    하성면 행정복지센터
    김포시청 노인장애인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독거노인 후생복지비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독거노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동일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산 소진 시까지 또는 매년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 및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신청인(독거노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복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 및 행정 전산망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 시 다음 달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을 위한 계좌 정보가 명확히 기재된 사본)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된 양식)
  • (필요시) 주민등록표 등본 (독거 여부 및 거주지 확인용으로, 행정 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의사항]

  • 자격 상실 및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의 자격(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이 상실되거나 변동될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후 지급된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중복 수혜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부정 수급을 시도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법적인 처벌 및 지원금 환수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변동: 본 사업은 정부 및 지자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나 내용이 변동되거나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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