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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지자체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와상의 독거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의 육체적, 정신적 고충으로 기피현상이 높음. 이에 활동보조인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여 기피현상을 완화하고 수급자와 활동보조인의 만족도 제고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조회수 14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복지로-지원대상]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복지로-지원내용]
활동보조 급여비용별 가산수당 지급(시간당 가산수당 3,000원~4,500원)
[복지로-신청방법]
ㅇ만6세이상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ㅇ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복지로-문의]
033-430-2113
[복지로-근거]
홍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제3조(책무), 제5조(지원 사업)
[복지로-접수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부서
국민연금공단 홍천지사
홍천군청 행복나눔과
홍천군행복나눔과
국민연금공단

받을 수 있는 조건

국민연금공단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제한(x1)영역의 합산 점수가 성인 360점, 아동 260점 이상인 자로 1인가구(1인가구에서 아동은 제외), 취약가구, 가구특성 인정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국비 가산수당 지원대상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서비스 대상 장애인 본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후 신청합니다.
  2.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및 현장 방문: 신청이 접수되면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서 제출 서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가구 방문을 통해 독거 여부 및 와상 상태 등을 확인하는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선정 통보: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활동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가산수당 지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독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수당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 비치)
  • 장애인 등록증 사본 또는 복지카드 사본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또는 소견서 (와상 상태 및 의료적 필요성이 명시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독거 여부 확인용)
  •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계약서 사본 (현재 서비스를 이용 중임을 증명)
  • (필요시) 사실상 독거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의 건강진단서 등)

[유의사항]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지원 대상자의 와상 상태가 호전되거나, 독거 상태가 변경(예: 가족 동거, 시설 입소 등)될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활동지원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아 부당하게 수령한 가산수당은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금지: 본 가산수당은 유사한 목적의 다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중복하여 수혜할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여부는 신청 시 확인하며, 추후 적발될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 활동보조인 변경 시: 활동보조인이 변경되더라도 수급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가산수당은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 활동보조인이 확정되어야 가산수당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질 관리: 가산수당은 활동보조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것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지원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시군구청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이용 중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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