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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

독립유공자 유족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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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독립유공자 장제비지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의 사망 시, 유족의 장례 부담을 경감하고 고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2024년 기준 120만원 (정액 지원). 지원 금액은 매년 국가보훈부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장례를 주관한 신청인의 계좌로 일시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목적] -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표하고,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립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한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상) - 위 대상자의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유족 또는 관계인 [선정 기준] - 고인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로 결정되어 있거나, 독립유공자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은 해당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자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가장, 사회장 등으로 장제비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고인의 독립유공자 (또는 배우자) 자격이 상실 또는 취소된 경우 - 사망일로부터 소정의 신청 기한(통상 3개월)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망 발생: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사망.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보훈(지)청에서 서류 심사 후,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독립유공자 장제비 지급 신청서 (관할 보훈(지)청 비치 또는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장례 주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장례식장 이용 계약서, 영수증, 또는 유족 간 장례 주관 확인서 등) - 신청인 본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장제비 입금용)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용) - 독립유공자 유족 확인 서류 (필요시 추가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법률이나 지자체 조례에 따라 장제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서류 누락 및 미비: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장례 주관자: 반드시 장례를 실제로 주관한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공동 주관의 경우 대표자를 정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변동: 지원 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 거주지 관할 지방보훈(지)청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에서 관할 보훈(지)청 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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