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 성평등가족부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

급격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청소년의 매체이용 증가로 인한 사이버도박,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의 디지털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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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급격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은 일상화되었지만, 이로 인한 사이버도박, 과도한 게임 이용, 유해 정보 노출 등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의 위험 또한 증대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디지털 미디어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미디어 이용 습관을 형성하며,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과의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연계하여 가족 기능을 회복하고 사회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상담, 심리검사, 약물치료 등)에 소요되는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지원 방식:**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 선납 후, 치료 기관 발행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 내역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환급하는 방식(사후 정산)으로 진행됩니다. 특정 협약 기관 이용 시 직접 결제 방식도 가능하나, 이는 신청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 기간:** 선정된 연도에 한하여 지원되며,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매년 재신청을 통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심리 상담비(개인/집단 상담), 심리 검사비, 인지행동치료비, 약물치료비 등 과의존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입원 치료의 경우 본인 부담금에 한해 지원됩니다. [목적] - 청소년의 건강한 디지털 미디어 이용 습관 형성을 돕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합니다. - 조기 개입 및 전문적인 치료 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서적 안정에 기여합니다. - 가족 기능 회복을 돕고, 청소년이 학업 및 사회 활동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국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청소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 인터넷 및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로 인해 전문가의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 - 특히, 과의존으로 인한 학업 부진, 가족 갈등, 또래 관계 어려움 등을 겪는 청소년 [선정 기준] - **과의존 진단:**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검사(K-척도 등) 결과 '주의사용자' 또는 '위험사용자' 단계에 해당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상담 전문가로부터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진단 또는 소견을 받은 경우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청소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확인) - **거주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청소년 - **제외 대상:** - 타 기관(예: 교육청,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등)에서 유사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단순 이용 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적은 제외되며, 반드시 '치료' 및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진단:** 가까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국번없이 1388) 또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정도에 대한 상담 및 진단(검사)을 받습니다. 2. **신청 접수:** 진단 결과 치료비 지원 대상자로 판단될 경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각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 관련 기관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기관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필요성 및 선정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치료 시작 및 지원금 청구:** 선정 통보를 받은 후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해 월별 또는 특정 기간별로 영수증 및 진료내역서를 첨부하여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신청서 (소정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진단서 또는 전문의 소견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검사 결과지 포함) - 치료비 지출 증빙 서류 (치료기관 발행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환급을 받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유의사항] - **중복 지원 금지:** 타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되는 치료 항목 및 금액의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지원 범위 외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 **정기적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꾸준히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며, 치료 과정 및 결과는 상담 기관과 공유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정확하고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없이 1388 (24시간 운영, 휴대전화로도 가능)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000-0000-0000 (예시 번호, 실제 정책에 따라 번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시·군·구청 청소년 관련 부서 또는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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