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해 365일 24시간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수사 및 법률 지원, 의료 및 심리치료 연계 등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무료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상담부터 삭제, 수사, 소송, 심리치료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24시간 상담: 전화(02-735-8994), 비공개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언제든지 긴급 상담 가능
  •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웹하드, SNS 등 국내외 사이트에 유포된 불법 촬영물을 신속하게 모니터링하고 삭제 요청 및 기술적 지원
  • 수사·법률 지원: 증거자료 수집 방법 안내, 경찰 신고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연계
  • 의료·심리 지원: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 지원 연계 및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
  • 안심 지원: 주거 이전, 스마트워치 지급 등 신변 보호를 위한 지원

[특징]
피해자에게 가장 시급한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를 최우선으로 지원하며,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노출하지 않고도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비밀 보장과 익명성을 보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사이버 성적 괴롭힘 등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 (성별, 연령 무관)

[선정 기준]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실만으로 지원 대상이 되며, 별도의 소득이나 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로 24시간 전화 상담 및 신청
  • 홈페이지(www.d4u.or.kr)를 통해 온라인 상담 및 삭제 지원 요청

[준비 서류]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URL 주소, 캡처 화면 등)를 준비하면 더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디지털 성범죄는 확산 속도가 빨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해자 잘못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 여성긴급전화 (☎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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