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명예수당 등 지원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과 전몰군경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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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 그리고 전몰군경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드높이고 우리 사회의 애국심 및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며, 후대에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을 물려주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명예수당 지급: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 전몰군경 유족)의 공헌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매월 일정 금액의 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급 금액: 지자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별로 월 5만원 ~ 10만원 수준으로 다양하게 책정됩니다. (예: 참전유공자 월 10만원, 전몰군경 유족 월 7만원 등. 자세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 조례 확인) - 지급 방식: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매월 20일경 또는 분기별로 입금됩니다. - 지급 기간: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지급됩니다. - 기타 지원: 명예수당 외에도 지자체 조례에 따라 명절 위문금, 의료비 지원, 생활용품 지원, 문화 여가 활동 지원 등 추가적인 예우 및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 [목적]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실현하고, 이들의 자긍심을 고취합니다. -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여 지역 주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이바지합니다. - 국가유공자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전몰군경 유족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국가보훈부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해당 국가유공자(유족) 자격을 정식으로 인정받고 등록된 자여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또는 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성격의 수당(예: 보훈수당, 명예보훈수당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망, 대한민국 국적 상실, 타 지자체 전출 등으로 수당 지급 자격이 상실된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 자격 정지 또는 상실 처분을 받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준비**: 해당 지자체(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비치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에 명시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갖춥니다. 3. **방문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우편 접수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방문 접수를 권장합니다. 4.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명예수당 등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수당 입금용)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또는 증서 사본 1부 (국가보훈부 발행) -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 주소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특히 미망인, 유족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 확인용) - (선택사항) 그 외 지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점 확인**: 명예수당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기간 및 추가 지원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게 운영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제한**: 국가 또는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보훈 관련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해당 명예수당의 지급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수당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소지 변경(타 지자체 전출),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 보훈 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신청서 작성 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계좌 정보는 오류 시 수당 지급 지연 또는 불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가보훈부 고객센터 (1577-0606) 또는 가까운 지방보훈청 (국가유공자 등록 및 확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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