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명절맞이 어려운이웃 위문

명절맞이 어려운이웃 지원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명절 기간 동안 더욱 커질 수 있는 소외감을 줄이고, 이웃의 온정을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가구당 5만원 상당의 명절 위문품 (쌀, 생활필수품, 식료품 세트 등) 또는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 - 지원 방식: -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또는 지역 사회복지사의 가구 방문을 통한 위문품 직접 전달 (비대면 지원이 필요한 경우 택배 또는 비치 후 안내) -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등기우편 발송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수령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 약 1~2주 전 (연 2회) [목적] - 경제적 부담 경감: 명절 준비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 생활 안정에 기여합니다. - 정서적 위로 및 사회적 유대 강화: 명절 기간 중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표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입니다. - 나눔 문화 확산: 지역사회 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고취하고, 이웃사랑 실천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 독거노인 (만 65세 이상으로 홀로 거주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 - 중증장애인 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예: 실직,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대상자) - 지역사회 내 복지사 또는 이웃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복지 사각지대 가구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소득 기준 충족으로 간주)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필요성 기준: 지역 복지기관의 현장 방문 또는 상담을 통해 지원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확인된 가구 - 제외 대상: - 동일 명절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 지원을 받은 가구 -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정기적인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 중 본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가구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명절맞이 어려운이웃 위문' 사업은 지자체 및 지역 복지기관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할 동주민센터(맞춤형 복지팀): 본인 또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거주지 동주민센터의 '맞춤형 복지팀'에 상담 및 추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각 지역의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방문 및 상담: 명절 전 일정 기간 동안 동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기도 하므로, 명절 1개월 전후로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경우: - 명절맞이 어려운이웃 위문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에 한함)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기타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예: 진단서, 실직 증명서 등 위기 상황 증빙 서류) -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선정되는 경우: 대부분의 서류는 이미 행정 정보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지자체 또는 후원 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가구가 동일 명절에 국가, 지자체 및 타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 확인 및 심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담당 공무원 또는 사회복지사의 가구 방문 및 생활 실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동의: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 해당 시/군/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주민복지과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