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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경로당 위문품 지원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여 경로당 어르신 위문품 전달로 경로효친사상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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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 등)을 맞이하여 지역 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함으로써, 경로효친사상을 전파하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어르신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명절 분위기를 북돋을 수 있는 식료품(떡, 과일, 한과, 음료 등), 생활용품(세제, 휴지 등), 어르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물품 등 경로당 어르신들의 선호도와 필요를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예: 1개 경로당 당 10만원 상당의 물품) - **지원 방식:** 각 경로당으로 위문품이 직접 전달됩니다.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가 방문하여 전달하며, 어르신들과 짧은 덕담을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등 주요 명절 전후 1~2주 이내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매년 지자체의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목적] -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적 공경 분위기 조성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 -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경로당 활성화 및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 증진 기여 - 지역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나눔 문화 확산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관할 행정구역 내에 정식 등록 및 운영 중인 경로당 -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거하여 설치 신고를 완료하고 운영 실적이 확인되는 경로당 [선정 기준] - 해당 명절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어르신들이 이용 가능한 경로당 - 타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동일 명절 위문품을 지원받지 않는 경로당 (중복 지원 방지 목적) - 신규 등록 경로당의 경우, 운영 개시일이 명절 위문품 지원 계획 확정일 이전에 완료된 경로당 - 일시적으로 폐쇄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로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본 사업은 지자체에서 등록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합니다. 따라서 경로당에서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지자체(시/군/구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각 경로당으로 지원 계획을 안내하고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절차:** 1. 지자체(시/군/구)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서 명절 위문품 지원 계획을 수립 및 공고 2. 등록된 각 경로당으로 지원 계획 안내 및 수령 의사 확인 (유선 통화 또는 안내문 발송) 3. 경로당은 안내에 따라 수령 의사를 표명하고, 필요시 간략한 정보 확인에 협조 4. 지자체에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위문품 전달 [준비 서류] 별도의 신청 서류는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경로당의 최신 현황 파악을 위해 경로당 명칭,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협조가 필요합니다. 신규 등록 경로당의 경우, 경로당 설치 신고 확인증 등 기본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확인:** 이미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명절 위문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더 많은 경로당에 혜택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 **운영 확인:** 위문품 전달 시 경로당이 실제로 운영 중이어야 합니다. 일시 휴관 등의 사유로 전달이 어려운 경우, 지원이 다음 기회로 미뤄지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배분:** 전달받은 위문품은 특정 개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정하게 배분되어야 합니다. - **문의:** 위문품의 품목, 수량, 전달 시기 등 상세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예시) 대표 전화번호: 국번없이 120 (다산콜센터 등 지자체 통합 민원 안내) 또는 지자체별 노인복지과 유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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