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명절 경로당 위문

명절맞이 경로당 격려를 통한 노인복지증진 및 경로당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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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민족 고유의 명절(설날, 추석 등)을 맞이하여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주된 여가 및 교류 공간인 경로당을 격려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절 기간 동안 어르신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경로당에 필요한 운영비 또는 위문품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경로 효친 사상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설날 및 추석 명절 전 약 1~2주 이내 (매년 지자체 공고에 따름) - **지원 형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현금 지급) 또는 명절 위문품 (식료품, 생활용품, 방한용품 등) 지원 - **지원 금액/규모**: 경로당별 20만원 ~ 50만원 상당 (지자체 예산 규모 및 경로당 회원 수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될 수 있음) - **지원 방식**: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경로당 대표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경로당 명의 계좌로 입금 - **사용 용도**: 명절맞이 특별 식사 준비, 회원 간 다과회 개최, 경로당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구매, 간단한 여가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율적으로 사용 [목적] - 명절을 맞아 경로당 어르신들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소외감 해소 및 심리적 안정감 증진 - 경로당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여가 생활 및 사회 참여 독려 - 지역사회 내 경로당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경로 효친 사상을 고취하여 건강한 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시/군/구 내 정식 등록되어 운영 중인 경로당 - 대한노인회 지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로당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휴업, 폐업, 임시 폐쇄 상태 제외) -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등록 및 운영 신고가 완료된 경로당 - 최근 1년 이내 중대한 법규 위반(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로당 [제외 대상] - 미등록 경로당 또는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시설 - 운영 실적이 저조하거나, 일정 기간(예: 6개월 이상) 운영이 중단된 경로당 - 기타 정부 또는 지자체의 다른 유사 사업을 통해 동일 명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로당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명절 경로당 위문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통상 명절 약 1개월 전 공고) 2. **참여 신청서 제출**: 공고된 기간 내에 해당 경로당 회장 또는 총무가 '명절 경로당 위문 참여 신청서' (지자체 양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합니다. 3. **대상 경로당 선정 및 통보**: 제출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경로당을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4. **지원금/물품 수령**: 선정된 경로당은 지정된 날짜에 지원금(경로당 명의 계좌 입금) 또는 위문품을 수령합니다. [준비 서류] - 명절 경로당 위문 참여 신청서 (지자체 제공 양식) - 경로당 등록증 사본 (최초 신청 또는 정보 변경 시) - 경로당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시 필참) - 경로당 대표자 신분증 사본 (대리 수령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십시오. - **투명한 집행 및 증빙**: 지원금은 경로당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영수증, 지출결의서 등)을 철저히 관리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지자체 요청 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중복 지원 확인**: 다른 유사한 명목의 국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고지**: 경로당 운영 주체, 대표자, 연락처, 계좌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즉시 관할 기관에 고지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 대표 문의 전화: 00-0000-0000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과 직통 번호) (본 사업 관련 세부 문의는 반드시 해당 지자체 노인복지과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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