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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지자체

무료목욕및이미용바우처사업

영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 복지카드(상하반기 나누어 2회)지급= 월 7500원씩/ 반기변별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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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복지카드(상하반기 나누어 2회)지급= 월 7500원씩/ 반기변별45,000원
[복지로-신청방법]
연령도래시 지원으로 연령도래 한달후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영양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4-680-6243
[복지로-근거]
영양군노인목욕비및이미용비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영양읍행정복지센터
석보면사무소
수비면행정복지센터
일월면사무소
청기면사무소
입암면행정복지센터
영양군청
영양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70세이상 노인, 65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 절차: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2. 비치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3. 대상자 확정 및 바우처 수령 (신청 후 2주 이내 개별 통보 및 지급)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필요시)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할 수 있으나, 혹시 모를 상황 대비 지참 권장)

[유의사항]

  • 바우처는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업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미지정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바우처 금액을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 시 초과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소멸됩니다.
  • 본 사업과 유사한 다른 복지 혜택을 받고 계신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영양군청 노인복지과: 054-680-XXXX (영양군 대표 전화 또는 관련 부서 확인)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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