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다함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함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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