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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수급자장례비지원

무연고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례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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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본 사업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의 시신 인수 거부 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사망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존엄한 마지막 길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망자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영면에 들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표준 장례비 또는 실제 소요된 장례비(실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일반 장제급여(현행 80만원)와는 별개로, 무연고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화장, 봉안, 수골 등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 서울시의 경우 1구당 150만원 내외) - 지원 방식: 장례식장 또는 장례 위탁 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사망자의 유족이나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장례의 모든 절차는 관할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진행합니다. - 지원 범위: 시신 운구, 염습, 입관, 화장, 봉안(일정 기간 위패 보관 또는 유골 안치), 최소한의 추모의식 등 기본적인 장례 절차 전반을 포괄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종교별 의식을 반영하거나, 최소한의 수목장 등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목적] -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가장 절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 후에도 인간적인 존엄을 잃지 않도록 국가가 마지막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였던 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사실상 무연고자로 처리되는 망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의 망자. [선정 기준] - 사망자가 사망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망자에게 「민법」상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연고자가 없는 것이 확인되거나, 연고자가 있더라도 시신 인수 의사를 명확히 거부 또는 기피하여 지자체가 장례를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사망자에게 법적인 연고자가 있으며, 해당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여 장례를 직접 치른 경우. - 사망자의 재산으로 장례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를 이미 지급받은 경우 (무연고 장례비는 일반 장제급여와 별도로 운영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무연고수급자장례비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나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병원),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에서 관할 시군구청(또는 동주민센터)에 무연고 사망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무연고 여부 및 수급자 자격을 확인하여 장례 절차를 직접 진행하게 됩니다. - 만약 사망자에게 연고자가 있으나 경제적 또는 기타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연고자는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에 '시신 인수 포기서' 등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이후 지자체에서 무연고 절차에 따라 장례를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 - (지자체 내부 처리용)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사망 사실 및 원인 증명. - (지자체 내부 처리용) 무연고 확인 서류: 주민등록 말소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법적 연고자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또는 연고자의 시신 인수 포기서. - (지자체 내부 처리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사망 당시 수급자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지자체별로 요구하는 추가 서류 (예: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등). [유의사항] - 본 지원은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직접적인 현금 급여 형태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장례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직접 비용이 지급됩니다. - 무연고 여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연고자가 있으나 연락 두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무연고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금액, 장례 절차, 지원 범위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사망 당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장제급여'와는 별개의 제도로,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문의처] - 사망자 발생 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주민센터: 실제 장례를 담당하고 지원을 결정하는 주체이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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