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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자체

무의탁.독거노인 요구르트 배달 사업

돌봐드릴 가족이 없는 독거어르신에게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홀로 사는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고독사를 미연에 방지 요구르트 지급

조회수 1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복지로-지원내용]
요구르트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 어르신 중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동 주민센터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2-2091-3059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복지로-접수처]
도봉구 각 동 주민센터
도봉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만 65세 이상 무의탁 독거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관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중 기초생활수급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어르신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련 기관(요양보호사 등)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종합사회복지관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습니다.
  2. 신청서 제출: 상담 후 사업 신청 의사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필요시 본인 동의 하에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방문 및 초기 상담: 담당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생활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경제 상황 등 전반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사업 신청 적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대상자 선정 심의: 초기 상담 결과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또는 내부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서비스 개시: 최종 선정 통보 후, 어르신과 서비스 제공 내용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협약 체결 후 즉시 요구르트 배달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사본 (어르신 본인 또는 대리 신청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소득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유무 확인용)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질병, 거동 불편 등 건강 상태 확인용, 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해당 기관 비치 양식)

[유의사항]

  • 선정 기준은 지역 및 운영 기관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이용 중 어르신의 거주지 변경, 건강 상태 변화, 가족 부양 환경 변화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재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배달원의 방문 시간을 미리 조율하여 어르신이 자택에 계시는 시간에 맞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의료 서비스가 아닌 복지 서비스이므로, 질병 치료나 전문적인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긴급 의료 상황 발생 시에는 119 등 전문 기관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서비스 이용 중 불만 사항이나 개선 의견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담당 기관에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노인 복지 담당
  • 지역 종합사회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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