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

전통시장에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 고유한 특색을 접목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쇼핑과 관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9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사업입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관광 명소로 개발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선정된 시장에 2년간 최대 10억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금은 시장의 대표 상품(PB상품), 먹거리, 즐길거리 등 특화 콘텐츠 개발에 사용됩니다. - 시장 내 문화체험 공간, 포토존, 쉼터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야시장, 주말장터,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목적]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의 문화와 관광이 결합된 '가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방문객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 주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이용 대상) 전통시장 및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즐기고자 하는 모든 국민 및 관광객 [선정 기준] - (신청 시장) 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의 연계 가능성, 상인 조직의 참여 의지, 성장 잠재력 등을 평가하여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의 사업 공고에 따라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합니다. - (국민/관광객) 별도의 신청 없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전국의 시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정된 시장 목록은 '시장애' 홈페이지(www.sijangae.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시장 상인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인 동의서 등 (공고 참조) [유의사항] -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곳들은 지역 축제나 행사와 연계하여 특별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므로, 방문 전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더욱 풍성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내선 3번) - 중소벤처기업부: 1357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