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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부에게 우리구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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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우리 구 미혼모부 가구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 양육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자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 구에서 특별히 마련한 지원 사업입니다. 특히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미혼모부 가구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양육비 지원: 자녀 1인당 월 15만원 지급 (최대 2자녀까지 지원 가능, 자녀 수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 * 지원금은 매월 25일경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냉난방비 지원: 연 2회 (여름철 1회, 겨울철 1회) 각 10만원씩 지급. * 여름철 냉방비는 7월 중, 겨울철 난방비는 12월 중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비정기적 긴급지원 연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예: 질병, 사고, 실직 등) 추가 심사를 통해 긴급지원 제도를 연계하거나,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다른 복지사업(주거, 교육, 심리 상담 등)을 안내하여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지원 기간: 선정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통해 재신청 및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본 사업은 미혼모부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경제적 자립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합니다. 특히 우리 구만의 특화된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가구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양육비 부담과 계절별 냉난방비 부담을 덜어주어 자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만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 '미혼'의 범위는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혼인 이력이 있더라도 현재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된 상태(사별, 이혼)가 아닌, 출생 시부터 혼인하지 않은 상태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친부 또는 친모의 소재 파악 및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 * 소득 산정은 보건복지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관련 소득 산정 기준을 준용하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우리 구의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 구체적인 재산 기준액은 신청 시 별도로 안내하며,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우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구. - 제외 대상: * 다른 법령(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양육비 또는 냉난방비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단, 본 사업의 지원 내용이 해당 법령의 지원 내용을 보완하거나 차등을 두는 경우, 심사를 통해 부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한 경우. *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지원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 제출: 상담 후 안내받은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복지정책과(여성가족과)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우리 구에서 소득, 재산, 거주지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 확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결과 통보 및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며, 선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일에 맞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미혼모부 양육비 및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신청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 신고서, 위촉증명서 등 (가구원의 소득 활동 형태에 따라 준비) - 재산 증빙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보유 재산에 따라 준비) - 금융 정보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 통장 사본 (지원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 - (해당 시) 한부모가족 증명서 또는 복지급여 수급증명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중 소득, 재산, 가구 구성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본 사업은 우리 구의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사한 성격의 타 법령 또는 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 원칙에 따라 본 사업의 지원이 제한되거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현장 방문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 - 우리 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여성가족과) : [구청 대표 전화번호] (예: 02-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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