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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자체

민간·가정 어린이집 누리과정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실질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재원 누리 만3~5세 과정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보육료 차액분 부모부담금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액의 차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2025년 기준 만3세 138,000원, 만4~5세 123,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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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누리과정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복지로-지원내용]
누리과정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액의 차액 중 인천시 지원금을 제외한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2025년 기준 만3세 138,000원, 만4
5세 123,000원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
[복지로-문의]
032-450-6743
[복지로-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복지로-접수처]
계양구청 여성보육과
계양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이며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누리과정 아동
인천시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며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5세 누리과정 아동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해당 지원은 누리과정 보육료 바우처 신청 시 자동으로 연계되거나, 어린이집을 통해 지자체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적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사이트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아이사랑카드)을 신청할 때 함께 신청됩니다.
  • 이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해당 차액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지자체로 신청 후 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 우선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신청 아동 및 부모의 신분증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 보육료 지원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확인 필요시)
  • 보육료 결제에 필요한 아이사랑카드 (신규 발급 또는 기존 카드 사용)
  • 지원금을 직접 계좌로 받는 방식인 경우, 부모 명의의 통장 사본 (해당 지자체 정책에 따름)

[유의사항]

  • 본 지원 사업은 지자체별로 지원 내용, 금액, 신청 절차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재원하고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만 지원됩니다. 휴원, 퇴소, 전학 등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육료 수납액이 정부지원 보육료 상한액 이하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년 정부 및 지자체의 보육 정책 변경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 부서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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