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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지자체

취약계층 아동 입학준비금 지원

법령에 의해 무상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어린이집에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필요경비 일부 지원하여 취약계층 보육 부담 완화 및 보육지원 체감 만족도 제고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 - 연 1회 / 100천원 이내 / 아동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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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

  • 연 1회 / 100천원 이내 / 아동 당
    [복지로-신청방법]
    입소아동의 보호자 → 어린이집 → 관할 시/구청에 온라인 신청
    (전용시스템사용 / 어린이집 보육통합시스템 및 문서24를 통한 지원금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용인시 복지여성국 아동보육과
    [복지로-문의]
    031-324-3279
    [복지로-근거]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복지로-접수처]
    어린이집
    용인시청 및 각 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저소득층 영유아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각 지자체 및 어린이집의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주로 입학 또는 학년도 시작 전후에 집중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복지포털(예: 복지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구비 서류와 함께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심사 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 메시지, 우편 등으로 결과가 통보되며, 안내된 절차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복지 서비스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보장급여(변경) 신청서 (필요시)
  • 신분증 (신청인 본인)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어린이집 재원증명서 또는 입학 예정 증명서 (입학원서 사본 등)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 -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이미 자격이 확인된 경우 제출이 간소화될 수 있음.
  •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등)
  • 입학준비금 지출 내역 관련 서류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 사후 정산 방식일 경우)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유의사항]

  • 중복지원 불가: 본 사업은 유사 성격의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신청 기간 외에는 접수가 불가하거나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는 반드시 정확하고 사실에 부합해야 합니다.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위조 서류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되고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통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소득, 거주지, 가구 구성원 등 자격 요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용도: 지원금은 '입학준비금'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의 세부 지원 내용(지원 금액, 대상 범위, 신청 기간 등)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자체(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아동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과 또는 보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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