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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밀양시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양육공백 가정의 양육부담과 경제적부담을 경감하여 공적돌봄체계 강화 및 저출산 해소, 양육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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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55-359-5164
    [복지로-근거]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밀양시 사회복지과
    밀양시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출생순위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 첫째아 50%, 둘째아 70%, 셋째아 이상 100% 지원
    관내 거주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양육공백 가정 중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을 지원합니다.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밀양시인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상시 접수 또는 연간 특정 기간 동안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공고는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밀양시청 아동보육과(여성가족과)를 통해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제출 →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확인 서류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확인서 또는 서비스 요금 결제 영수증(본인부담금 납부 증빙 자료)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계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소득 및 거주지 변동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아동보육과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밀양시청 아동보육과: 055-359-XXXX (밀양시청 대표번호를 통해 문의 부서 연결 요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일반 문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 1577-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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