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사업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에 이바지함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조회수 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세대의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55-359-5684
    [복지로-근거]
    밀양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건강보험료 19,780원 이하 세대
밀양시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 월 19,790원 이하인 세대 중 다음에 해당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

  • 만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한부모가정(모, 부자 가정)
  • 조손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상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사업 안내를 받고 신청서를 교부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밀양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연계를 통해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합니다.
  4. 지원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개별 통보합니다.
  5. 보험료 지원: 지원 결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되거나,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보험료 납부에 활용됩니다.

[준비 서류]

  •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최근 내역)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필요시 요청,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 통장 사본 (계좌 입금 방식 선택 시)
  • 기타 해당 가구의 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신청 후 자격 심사 및 지원 결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요건(소득, 재산, 거주지 등)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의 지원을 받기 전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액은 본인 부담이 원칙입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복지 사업과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이 불가한 사업인 경우 한 가지 사업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밀양시청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밀양시청 대표 전화번호] (예: 055-359-0000)로 문의하시면 해당 부서로 연결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