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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지자체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관련 생활불편사항 해결 전기, 배관 및 기타 주거 관련 소규모 수선

조회수 1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추천
[복지로-지원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로-지원내용]
전기, 배관 및 기타 주거 관련 소규모 수선
[복지로-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부서에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복지로-문의]
041-339-7443
[복지로-근거]
예산군 맞춤형 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행정복지센터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저소득 취약계층 및 읍면 사회복지담당자 추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연락하여 본 사업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지원 대상으로 판단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현장 실사: 신청 접수 후 담당 공무원 또는 전문 기관에서 신청 가구를 방문하여 주거 환경 및 불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지원이 확정되면 전문 기술 인력이 해당 가구를 방문하여 생활불편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바로바로 생활불편처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해당자)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월세 거주자 해당, 자가 거주자는 불필요)
  • 불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필수 아님, 하지만 제출 시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에 불편을 주는 소규모 주거 관련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며, 대규모 주택 수리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연중 언제라도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사업 진행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타 기관이나 정부 부처에서 유사한 주거 개선 또는 수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에도 현장 실사 결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 내용과 다른 경우 지원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파손 또는 오용으로 인한 수리 요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서비스 완료 후 만족도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주거복지 관련 부서 (대표 전화 또는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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