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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지자체

방문건강관리사업

취약계층의 건강형평성제고 ,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자가관리능력 향상 , 건강생활형태개선 등 방문건강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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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복지로-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대상자 등 태백시 관내 건강취약계층
[복지로-지원내용]
방문건강관리사업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건소
[복지로-문의]
033-550-3040
[복지로-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6조의2, 제31조 등
[복지로-접수처]
태백시 보건소 방문돌봄팀
태백시보건소 방문돌봄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수급대상자 등 태백시 관내 건강취약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문의 및 상담: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초기 방문 및 사정: 보건소 방문간호사 또는 전담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환경, 가족 구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합니다.
  3. 대상자 선정 및 계획 수립: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필요성과 적합성을 판단하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4.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해당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취약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 건강 관련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기존 질환 여부 및 건강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됩니다.)
  • 기타 보건소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방문 일정 조율: 방문 서비스는 사전에 대상자와 약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부득이하게 일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보건소에 미리 연락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서비스 범위 이해: 본 사업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및 예방'에 중점을 둡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서비스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오직 건강관리 및 복지 연계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보건소별 차이: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및 세부 운영 방식은 각 지역 보건소의 여건과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건강관리팀 또는 대표 번호)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각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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